근로소득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택스 온라인 제출 시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제출 방식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이유 등을 입력합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서류
당초분·수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분 및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기한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법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5년 이내로 한정)
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내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근무지 관할이며, 근무지 변경이나 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주된 근무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세환급금 청구서도 함께 필요할 수 있고, 체납이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어느 과세연도, 어떤 세목이 과다·과소 신고되었는지, 근무지·납세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