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특례가 있습니다.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각 임금 형태에 맞는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 자체의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원칙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기준(50%/100%)으로, 야간근로는 50% 이상으로 가산됩니다. 다만 최초 4시간 특례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규정처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형태와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