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본인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양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본인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양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2026. 9. 21.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잔금 지급 전이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전 신고 가능 여부는 양도일(대금 청산일 등)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과 잔금 전 신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등이 기준이 되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도 양도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그 시점부터 신고기한이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 등의 경우 도움자료나 모두채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자산별 첨부서류(예: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 양도비용 증빙 등)를 함께 갖춰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별도로 확인할 부분
재외국민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경우 세무서장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전 신고 자체와 별개로, 등기 단계에서 필요한 확인서 발급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재외국민도 양도시기가 확정되면 잔금 전이라도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시기 판단, 허가구역 여부, 등기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필요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대금 청산일과 등기 일정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