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등)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과 함께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2) 과세이연과 저율 과세
**3)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4) 전업주부 관점에서 특히 고려할 점
최신 개정 사항(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ISA 전환 규정, 연금수령 요건 등)은 가입 시점과 인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