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신고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와 함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는 예정신고납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감면 여부, 이미 신고한 다른 양도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양도차익과 적용 세율·공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