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증여 의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 관할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