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가격 등)을 사용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이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신고해야 할 관계기관은 어디인가요?
개인회생 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업주부가 연금계좌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