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종용에 대응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사실과 회사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두 합의 종용만 오가면 나중에 "신고 자체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일시, 담당자, 회사가 한 말, 합의 종용 내용,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해야 할 조치와 실제 대응을 비교해 보세요 회사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끝내거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없이 합의만 요구하면 법이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었는데도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종용이 불리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합의 종용이 실질적으로 신고 철회 압박, 징계·감봉,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대기발령, 업무 미부여, 평가·승진 차별 등으로 이어진다면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로 대응할 수 있고, 인사처분 형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바로 종결하지 마세요 회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조사 절차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거나, 신고인·참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신고인이 제시한 주장·증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었거나, 판단 과정에 행위자가 개입한 사정이 있거나, 판단 근거가 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등에는 사업장 조사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재조사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됨에도 사용자 재조사 결과가 괴롭힘 불인정이면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제재 구조가 다릅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고, 괴롭힘이 인정되면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행위자 개인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를 이유로 사업장 내 조사나 조치를 중단·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다른 경로도 함께 검토하세요 괴롭힘으로 적응장애·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 기간 중 해고가 제한됩니다.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별일 아니라며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신고 기록과 회사의 대응을 남기고, 조사·보호·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정리한 뒤,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 신청,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형사·산재 등 다른 경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