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사용한 것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와 병가 사용 자체는 피해 회복이나 치료 목적의 조치일 수 있으나, 법이 정한 '보호조치'는 사용자가 조사·확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하나로 유급휴가 명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치료·회복을 위한 휴직·병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은 괴롭힘 발생 후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실제 보호조치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조치 내용, 조사 진행 여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병가의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