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내용이 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면, 그 게시글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URL·작성일시·닉네임·본문·댓글·조회수까지 화면 캡처와 PDF 저장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후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명예훼손 사유로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이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제311조를 근거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재산상 손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실제 상담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단순 비판 수준인지 비방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게시글이 이미 확산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과 함께 추가 확산 방지(검색 노출 확인, 모니터링)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