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1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 기본 분류 원칙 (현황과세)
2. 무허가 주택이 주택분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
3. 2021년 부과분에 대한 경과조치
4. 종합합산과세 시 세율 구조
5. 실무상 확인 포인트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