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실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등)이 불리해지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 간주 규정
연차휴가 발생·사용과의 관계
산재 보상과 연차휴가는 별개 문제
연차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로 실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이나 출근율 산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권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상 재해 여부와 회사의 휴가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