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장 탈퇴·상실 신고를 통해 정리하며,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보험별로 다릅니다. 핵심은 폐업 등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사업장 탈퇴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 사실 확인 및 증빙 준비
사업장 탈퇴 신고
가입자(근로자·사용자) 자격상실 신고
4대 보험 공통신고 활용
폐업신고와 보험료 조정 연계
정리하면, 학원 폐업 시에는 세무서 폐업신고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로 보험료 조정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업 형태(완전 폐업/휴업), 근로자 유무, 합병 여부, 상실 시점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폐업일과 근로자 상황을 기준으로 각 공단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