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주택에 대표자가 거주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는 대표자에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권적 보호 장치인 전세권 설정이 임차권 등기보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다만 두 방식은 보호 성격, 요건, 세무 리스크가 다르므로 실제 목적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자가 법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는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 보호를 우선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더 명확한 보호 수단이고,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과 맞물려 있어 대표자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은 보호 목적, 임대인 협력 가능 여부, 세무 리스크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