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업종코드보다 실제 판매 방식이 통신판매인지와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판매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홈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통해 신고 필요성과 면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