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경우, 두 위반 사항은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을 중심으로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도 함께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9조(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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