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만으로 세금 체납분과 보험료 체납분이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전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그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양수 시 세금·보험료 체납분이 자동으로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며, 그 한도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거래의 포괄승계 여부와 체납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체납 내역과 승계 구조를 따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