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로는 지급 신청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 같은 징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고, 실제 환급금을 받으려면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세금·연금·토지·자동차·4대보험료 등 재산·채무를 통합 조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회 결과에 건강보험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지급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신청을 하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황별 서류,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등을 준비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요)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상속인 1명이 전액을 수령할 때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확인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지급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