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새로 지정한 날에 따라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기간 때문에 기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일을 조정할 수 있고,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그 이전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재취업 후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전 실업인정일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새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거나, 재취업 때문에 출석이 어려웠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통해 이전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실업인정일과 인정 범위는 재취업 기간, 출석 가능 여부, 변경 신청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