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모두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발급 주체와 용도, 서류 성격이 다릅니다.
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나 관련 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도 해당 증명서 사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장애인 등록 사실을 나타내는 신분증·카드이고,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등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 목적(예: 세금 공제, 서비스 신청, 대회 참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 기관에서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