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또는 징계권자)의 심의·의결로 정해지며, 노조대표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단독으로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내 규정이 정한 의결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은 ‘노조대표가 참여하는지’가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권한, 의결 방법, 근로자 측 참여 여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장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사내 규정과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징계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실제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