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는 법령보다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절차를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징계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처럼 법에서 효력요건으로 정한 절차, 또는 징계위원회 구성·소명기회 부여처럼 규정이 정한 핵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규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소명기회 부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고라면 서면통지가 효력요건입니다.
절차 하자는 경우에 따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를 정해둔 징계위원회 절차라도 사내 규정이 정한 순서와 방식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특히 해고 서면통지, 위원회 구성, 소명기회는 절차 정당성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