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징계위원회가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한 징계처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이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조치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되는 별도의 흐름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합의를 종용하느라 법정 조치나 피해근로자 보호,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가 밀리면 정당한 징계처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괴롭힘 또는 성희롱 인정 여부, 징계 양정,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소명 기회 부여가 각각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합의만 반복되거나, 조사·조치·보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 고충처리 창구나 관할 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 방법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