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부상·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제3자)나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비를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공단이 나중에 가해자·보험사 측에 구상할 수 있고,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급여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실제 구상 여부나 범위는 사고 경위, 제3자 여부, 이미 받은 배상 내역,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고와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