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의는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징계위원회가 검토하고 징계 여부·종류·수위를 의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어떤 위원회의 심의인지(세무·회계·감정평가 등 전문자격 징계위원회인지, 회사 징계위원회인지)에 따라 근거와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는 단순히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고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 내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디에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관할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기존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나요?
결과를 미리 정해둔 징계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 처리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심의 의결을 이끌어간 징계위원장의 행위는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