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회사 내부 신고를 하고, 회사가 조사·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노동청 진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 절차가 종결될 수 있나요?
독립 세대인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공단이 가해자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