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의결 전에 징계 처리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심의·의결을 이끌어가는 행위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징계절차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징계사유만 심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태도는 절차 정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절차 하자는 경우에 따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처리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심의·의결을 끌고 가는 방식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요구된 징계사유만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명기회 보장 원칙을 위반하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