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주된 대상은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문제 제기는 회사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경로이지, 징계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자동 장치는 아닙니다. 이미 회사가 조사·조치를 마쳤는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문제 삼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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