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그 주택을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대표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보호 여부와 세무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호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표자가 직접 거주·전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거주할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대기보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통해 물권적 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갱신 조건,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 목적과 무관한 주택 보유로 판단되면 관련 유지관리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제 직원인지, 사용 목적이 직원 주거용인지, 임대료 수준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표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 보호는 대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세무적으로는 무상·저가 사용 여부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등기 임원 여부, 법인 규모, 실제 사용 목적, 임대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