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교대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약정된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인정되면 약정된 금액 안에 교대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대근무수당 자체가 포괄임금제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와 약정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와 차액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