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관련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적 사용이 섞이면 그 부분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의 요건(전용보험, 운행기록, 업무사용비율, 비용 한도)을 충족해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보유·임차 기간, 관련비용 규모, 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