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전용통장은 원칙적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인지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 공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면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노무비를 그 통장으로 관리·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계좌입금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착공계 제출 시 사유서와 관련 증빙을 첨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결론적으로, 적용 대상 공사라면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이 원칙이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전원 선지급·현금지급, 전원 상용근로자 구성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으면 전용통장 개설·계좌입금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