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했고 2026년부터 수료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다가 9월에 교습자 신고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시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했고 2026년부터 수료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다가 9월에 교습자 신고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시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6. 9. 21.
과외를 계속해 오셨다면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과외(용역)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는지, 수료생·졸업생 신분이었는지는 사업 개시일을 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라, 언제부터 과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교습 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 개시일의 기본 기준
제조업·광업 외의 사업(과외 같은 인적용역 포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신분 변화와 사업 개시일의 관계
2024~2025년에 대학생 신분으로, 2026년부터 수료생·졸업생 신분으로 과외를 했더라도, 과외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과외가 계속 이어졌다면, 신분 변경 시점을 따로 사업 개시일로 다시 잡아야 하는지는 과세 전환 여부와 실제 공급 시작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바뀌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전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습자 신고 시점과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의 구분
교습자 신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교육청 소관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습자 신고를 9월에 했다고 해서, 그 신고일을 무조건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등록 과정에서 사업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므로, 실제 과외를 시작한 날짜와 신분·과세 전환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과외 공급을 처음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2024~2025년 과외와 2026년 이후 과외가 같은 사업의 계속인지, 아니면 과세 전환 등으로 성격이 달라지는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했는지, 등록 후 6개월 내 공급실적이 있었는지(공급실적이 없으면 일정 시점을 폐업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청 시 사업 개시 연월일을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정리
정리
핵심은 대학생/수료생 신분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과외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2024~2025년부터 계속 과외를 했다면 그 공급 시작 시점이 사업 개시일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과세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환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습자 신고일(9월)과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은 같은 날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과외 시작일과 과세 전환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개시일은 실제 공급 시작 시점, 신분 변화에 따른 과세 전환 여부, 계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실제 활동 시점을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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