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근로자가 반드시 징계 절차 자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뜻은 아니고, 사용자가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는 사용자의 의무
피해근로자 의견의 성격
함께 적용되는 보호 조치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
정리하면, 피해근로자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의견 청취 방식,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보호조치의 내용, 괴롭힘 인정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