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할 때 관세 면제가 되지 않는 기준은 나이 기준과 담배 종류·수량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핵심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담배는 별도면세범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기준
담배 종류별 별도면세범위(수량 기준)
면세 여부와 나이 기준의 관계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할 때 관세 면제가 되지 않는 기준은 반입자가 19세 미만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담배 종류·수량은 별도면세범위 한도(궐련 200개비 등)로 참고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자의 담배 반입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먼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