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그 세액을 신고·납부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점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미납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이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