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산재 장해등급은 화상이라는 원인 자체가 아니라, 치유 후 남은 신체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크게 장해부위(신체 부위)와 장해계열(생리학적 구분)로 나누어 진행하고, 운동기능장해는 정해진 측정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화상은 피부·흉터뿐 아니라 관절 운동기능, 안구, 신경, 장기 등 다양한 장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급은 치유 후 남은 장해의 부위와 측정 결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등급과 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연금·일시금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유 후 장해진단과 등급 판정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