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또는 특별징수로 납부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어느 과세연도, 어떤 세목이 과다/과소 신고되었는지, 근무지·납세지 기준, 제출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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