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되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즉, 방문해야 하는 관계기관은 크게 세무서, 시·군·구청, 등기소 세 곳입니다.
세무서(수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수증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 증여재산 평가 관련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채무 입증 서류,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신고서 등입니다.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먼저 그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기한, 공제 적용, 세율 중과 여부는 증여 시점, 수증자의 나이,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표준액, 사전증여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