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중단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어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와 직접 연결되므로,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나 계획 변경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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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가 접대성 지출로 분류될 경우 증빙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신고해야 할 관계기관은 어디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 모르게 징계위원회가 여러 차례 소집되는 것이 징계 절차상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