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1회 접대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출장비 정산과 달리, 접대성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현재 답변은 일반 집행기준·법령 해설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출장비가 접대성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은 지출 장소·상대방·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