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신탁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탁 설정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이 실제로 양도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신탁 설정으로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 설정 시점에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 신탁 설정은 양도로 보지 않음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신탁 설정은 양도로 볼 수 있음
재건축·재개발 신탁의 실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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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