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주치의에게 산재 관련 소견서 작성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이고, 원무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판단과 소견서 작성은 담당 주치의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진료 때 기존 산재 승인 내용, 현재 증상 경과, 약물치료를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상담이 더 수월합니다. 현재 증상만으로 승인 여부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치의 소견을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또는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