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서 재요양이나 전원 관련 서류 협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업무가 원무과의 기본 업무가 아니거나 병원 내부 방침상 산재 재요양·전원 서류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무과는 주로 접수·수납·행정 절차를 맡는 곳이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소견서나 재요양 관련 서류 작성은 담당 주치의가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무과에서 “안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곧 재요양이나 전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은 담당 주치의에게 현재 증상,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과의 연관성, 적극적 치료 필요성, 치료효과 기대 여부에 대한 소견을 직접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요양 신청에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변경 요양(전원)을 신청할 때도 변경 필요성에 관한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주치의가 소견을 작성해 줄 수 있다면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또는 전원(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가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 가능한지, 또는 공단 측에서 소견 조회나 특별진찰 등 다른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증상이 남아 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만으로 재요양이나 전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상태 악화, 치료효과 기대 같은 요건을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