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내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공단 판단보다 먼저 현재 상태를 진료하는 의사의 소견이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상만으로 재요양 승인 여부를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렵고, 내일 주치의 소견을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라 재요양 신청 여부와 준비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