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같은 계산 구조를 따르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 보유기간,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 감면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자료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