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이 필요하고, 치유 후 재발·악화로 다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옮긴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인지, 아니면 치료가 종결된 뒤 다시 치료를 시작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증상만으로 전원인지 재요양인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9월 21일 진료에서 담당 의사에게 현재 증상,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과의 연관성, 적극적 치료 필요성, 치료효과 기대 여부에 대한 소견을 문의하고, 그 소견을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절차(전원 또는 재요양)를 밟을지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