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만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6년 11월 사후 정산 시 자녀의 2025년 확정소득만 정산에 반영되고, 아빠·엄마의 2025년 확정소득은 정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예시에서는 ①처럼 세대 전체(부모 포함)의 2025년 확정소득으로 2025년 1~12월 세대보험료 전체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②처럼 자녀의 조정·정산분만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세대 단위 부과와 소득 조정·정산 대상자는 별개이므로, 자녀만 신청한 경우 2026년 11월 정산은 자녀의 2025년 확정소득만 반영하고, 아빠·엄마의 2025년 확정소득은 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