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입사자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5.

    직원이 1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월 28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1월 28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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