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있으며, 법적으로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지위: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을 위임받고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개별적 판단 필요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 형태, 실질적인 위임 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에 임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가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